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재개발 공사비 증액 법정다툼이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다툼의 결과에 따라서 증액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며, 이는 결국 당초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며, 공사비 증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6
0
0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의 분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아 쉽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6
0
0
전세보증금반환과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류는 그 기재내용대로 효력은 있습니다만 별다른 의미는 없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가 없어도 법적으로 6. 10.에는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니 기존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받으시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고 전출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6
0
0
학교에서 동성애라는 이유로 왕따시키는거 학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괴롭힘이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학폭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6
0
0
전세대출 다갚으면 말소등기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근저당이 설정되며,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해주십니다. 은행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6
0
0
롤 커뮤니티 분쟁 글 삭제 후 제 댓글만 캡쳐해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의 닉네임만 공개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6
5.0
1명 평가
0
0
부모가 살아 있을경우에 미성년자는 조부나 조모가 친권자가 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권자는 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님은 친권자가 될 수 없으며, 다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행사가 어려운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 조부모님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6
4.0
1명 평가
0
0
4중추돌 교통사고 합의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져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 경위, 상해정도, 지출한 치료비, 앞으로 지출할 치료비를 모두 따져야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6
0
0
이삿짐 센터에서 가구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업체의 과실로 파손된 사실 자체가 분명하므로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액 또는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파손행위를 한 직원은 물론 그 사용자인 업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5
0
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한국의 가석방 제도는 좋다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제도가 그렇듯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5
5.0
1명 평가
0
0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