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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인지 모르고 1대1게임 안에서 욕을했을때 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언자가 상대방이 BJ로서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중인 사실을 몰랐다면 모욕죄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불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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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고소장외 진술서 등을 열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만 열람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정보공개를 해주실때 고소장 중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내용만 한정하여 공개하시며 기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고소장외 진술서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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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소액민사 거는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기존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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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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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얼굴까는 비제이라는데 모욕죄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모든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요하며, 고의란 범죄 구성요건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BJ로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1:1 대화로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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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 빛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즉 10년이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각서를 다시 받으시면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각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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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권리관계의 문제로 봐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비록 구매자가 수리점검을 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했다고 해도 이는 수리를 통해 간단히 수리가 가능할 것을 전제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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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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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와 건물의 사용에 관해 계약하신 문서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임대인 및 당시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찾아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로 정부 사이트에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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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게임 채팅방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자체로 바로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표현도 성적인 표현이라는 의심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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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간단히 메모를 하는 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양식을 갖추시려면 구글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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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보일러 노후로 인한 난방비 부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인 건물의 하자로 인해 난방비를 지출하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이는 오롯이 임대인의 귀책이 될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시되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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