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태만 배임죄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시며 그밖에 달리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다만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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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내 월세 보증금 반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압류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임대 목적물을 가압류하여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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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상태) 집주인 파산으로 인한 경매 후 낙찰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지위는 낙찰자가 승계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지는 낙찰자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양측으로 모두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배당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배당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주장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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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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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자가 그냥 갔고 자진신고 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뛰어오던 사람이 차량에 부딪히고 그대로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부딪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 간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가 매우 경미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부딪힌 사람이 뒤늦게 경찰에 신고는 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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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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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중인게 종결처리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다시 고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일반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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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세입자인데 방창틀 아래 콘크리트가 비워있는거 세입자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배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벽지가 찢어진 것 역시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며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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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후 놓고 간 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 사안 입니다. 명백히 범죄 행위이며 합의도 가능하십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피해 금액이 3만원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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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고소한다고하면 저도 고소할게요~ 하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고소가능 여부가 판단 됩니다. 고소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범죄가 되는 상황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맞고소를 한다는 것도 역시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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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안좋게남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경험하신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신 것이고 특별히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공익 목적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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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성 파일을 아청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음성 파일은 아청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법령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 파일에 대해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불가능 합니다.해당 셀카 사진만으로는 이를 아청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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