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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사고 시 법적 책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책임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나 책임의 정도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달리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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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 쓰기 전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은 종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상태에서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에게 다른 건물주소를 요청하시는 것은 안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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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애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제출기한은 권고적 기한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4. 14. 이후에 제출해도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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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니 B가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가 그 도장을 자신이 찍은게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B가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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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복비 부담없이 중도퇴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관리가 잘 된 집이라는 애초의 안내와 달리 문제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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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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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가게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짐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건물 입구 부분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보신 상황이 명백합니다. cctv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가게 사장과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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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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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우선 아닌가요? 왜 차들이 쌩쌩다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이 예정됩니다. 아직은 운전문화가 성숙하지 못하여 보행자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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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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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차인 전화번호 변경 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로 변경사항을 고지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따로 더 변경이 필요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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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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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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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1심 패소 후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이므로 고등법원으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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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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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여부를 수사하였으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반면 무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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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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