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법적분쟁 전 상대측에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보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쨋든 증거를 가지고 계신 상황으로 증거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되던 불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사안의 성격이나 증거가 가지는 의미,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 따져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8
5.0
1명 평가
0
0
네일샵 예약실수로 1분만에 취소했는데 예약금 환불 못해준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예약을 하시고, 이후 1분만에 취소를 했음에도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해기 어려운 대응입니다. 아무리 당일예약이라고 해도 실수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봐야하며,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8
5.0
1명 평가
0
0
이체 아르바이트 이런것은 안 하는것이 좋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찜찜한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말씀하신 경우 사기범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8
0
0
어쩌다 번호 알게 된 여자한테 오랜만에 연락 했는데 스토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까지 성립할 사안은 아니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08
0
0
도주치상 구공판 실형 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민사합의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이시며, 기타 양형자료도 어느정도 갖춰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피해도 중한 정도는 아니므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충분히 나올 상황입니다.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며, 합의를 시도해보시다가 도저히 안되면 공탁을 하시고 선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8
0
0
월세 집 천장에서 누수로 물이 새는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수선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태가 해결될 기미도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이사비, 복비 등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5.0
1명 평가
0
0
전세사기 집 매매시 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지급 의무를 가져오지 않겠다고 특약을 넣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5.0
1명 평가
0
0
4차선 도로에서 차 사이로 사람이 나와 교통사고가 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오히려 상대방 보행자의 과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과실이 있는지 조차 알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8
0
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임의동행은 시민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하는 것이므로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8
5.0
1명 평가
0
0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는 보전처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8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