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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으며, 당사자가 필요할때 임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출하시면 됩니다.기재판기일에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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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2심 상고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정도 걸어두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재산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시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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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청물을 모르고 봐도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한 것은 기사의 내용 처럼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수정에 불과하며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십니다.기존과 동일하게 고의로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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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누락 소송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상 의무위반 사유가 확인 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체적인 의무위반 사유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사측에서 제시할 만한 마땅한 증거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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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폭행죄로 송치된 피의자가 제 목과 얼굴을 치고 밀쳤어요. 만약 초범이고 단순폭행이었을때 벌금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과 목을 손바닥으로 치고 밀친 정도의 폭행이라면 보통 100~300만원 선에서 벌금이 결정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100~2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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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10월까진데 집주인이바꼈다며5월까지나가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집을 비울 의무가 없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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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유리할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항목을 부담하느냐 보다, 그 부담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는 시점까지 남아있을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좋으나, 이미 지출하여 없어지는 금액들이라면 그 증거라도 남겨야 합니다.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상승에 따라 이혼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비록 결혼전에 가진 재산이라도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재산분할 비율에서 쌍방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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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즈받은 선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남자의 외도가 귀책사유가 되어 파혼에 이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파혼의 귀책사유 있는 남자가 피해자인 질문자에게 프로포즈로 받은 선물에 대한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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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말도 안하고 벽지랑 바닥을 바꿨는데 비용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얼마를 배상해야하는지 문제가 될 뿐입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상대방 주장하는 금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신다면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면 그 판결을 인정하고 그 금액만 지급하면 해결됩니다.
법률 /
금융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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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굳이 중개인을 끼고 계약을 할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비용은 각각의 경우에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로 문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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