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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조건의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대차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조건의 효력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대차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전차인은 전대차계약시점 기준으로 하면 되고, 그 이상의 것은 임차인 몫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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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변론출석못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답변서도 제출 못 하고 선고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을 재개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지원 민원실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되며,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신 사정을 기재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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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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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어서 그런데 한국에서 대리 원룸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본인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계약체결을 위임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대리로 계약체결을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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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2년되면 퇴거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만에 퇴거를 요청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3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만약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실 생각이라면 퇴거의 조건으로 이사비, 기타 손해발새에 대한 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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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중 집주인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남편에게만 임대 종료 알렸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임대차계약 당시 동석한 사정, 이후 남편이 대리인으로 연락을 해왔던 사정, 민법상 부부사이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정 등을 기초로 남편이 아내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입증자료로는 남편과의 통화내역,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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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의 정족수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인이 각하 결정을 한다면 최종 결정은 각하가 됩니다. 과반을 넘는 5인 이상이 인용 또는 기각의견을 내야지만 각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법률 /
형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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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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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다는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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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합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갑자기 차 문이 열리면서 충돌을 하게 된 상황으로 과실이 설사 인정된다고 해도 20% 내외로 인정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물론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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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가 있는상태인데 여러가지 경우의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과 기존 임대차계약은 무관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시는 것이며 달라질 이유가 없으십니다. 세입자퇴거자금?이 변경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담대와 임대차계약관계는 기본적으로 무관합니다.부동산에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부동산에 담보가 잡히는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며, 만약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을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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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성인이여도 혼자 생계가 불가능하면은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고 해도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민사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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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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