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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 철판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관리에 있어 위험요소를 방치한 것으로 일단은 관할 구청으로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과 조치를 요구해보실 수 있으시며, 한편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으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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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은 위약금을 어떻게 물어내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변제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그에 대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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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장에서 KO를 3번이나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스포츠 경기중에 발생한 일이기는 하나 복싱한달차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폭행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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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상황인데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며, 오히려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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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가 치아 파손 피해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도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및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제 치료비까지만 보험처리가 되며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구내식당 관리업체에게 별도로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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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관련 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환불을 계속 지연할 경우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한편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거부시 법적 조치를 예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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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와 협박성 언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새로운 임주자와 계약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과의 계약은 이미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해지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물릴 수 없습니다.한편 도배 장판은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단순 생활흔적에 불과하겠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우선하실 것은 임대인과의 계약해지가 확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단정할 정도라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대응가능하십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실제 서류와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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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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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매도 후, 보일러통 물 새는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약에 기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했다면 이 경우 보일러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오래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매수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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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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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묵시적 갱신에 대해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내용대로 묵시적 갱신임이 인정되며, 다만 계약서는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확인하는 의미만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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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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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실 시 계약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일부로서 계약의 증명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 계약금이라고 하는 돈도 보증금의 일부로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중도퇴실이기는 하지만 이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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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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