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해당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결격사유 법률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의 내용대로 나열된 해당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해서 결격사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방과 관련없는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것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9
0
0
신불 실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불을 내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그 대상이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대한 것이라면 7년 이상, 타인 소유 산림이라면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9
0
0
싱크대바닥 지저분.전세퇴거시 복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바닥이 지저분하다는 정도로는 원상복구 즉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살았다면 이미 7년 이상 거주하신 것으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기 때문에 세것으로 교체해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청소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9
5.0
1명 평가
0
0
게임에서 비속어를 안쓰고 비난해도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고, 이때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발언으로는 이를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9
0
0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에 관해 분쟁이 생긴경우에는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은 법원을 통한 소송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9
0
0
탄원서제출은 본인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제출해도 되고, 그 가족이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탄원서 제출에는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3.29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게임 내 개인채팅으로 성적인 말을 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들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하여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암묵적 동의로는 보지 않습니다.보통은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미성년자가 범죄피해자가 되어 고소가 되면 경찰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9
0
0
불송치 후 합의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불성치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면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피의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온 이상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재량으로 판단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사의의 합의를 중재해주는데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시도해보실만합니다.
법률 /
형사
25.03.29
0
0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누가 있고 의무자가 미신고시는 어떤 처벌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미신고시에는 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법률 /
폭행·협박
25.03.29
0
0
공연음란죄 ...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출한 사실이 있고,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괜히 부인을 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도로는 변명으로 취급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권장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정도 처벌이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9
0
0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