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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사기꾼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 사기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계좌주인은 가담한 것이 아니고 제3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며, 가해행위를 한 진짜 범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는 사기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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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사정으로 퇴거날짜 변경시 연체이자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기한이 연장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기한연장을 요구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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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남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기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타인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긴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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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주전 퇴거 통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중도퇴거로 봐야 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7월까지 월세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임대인과 원만히 이야기가 된다면 예정대로 5월로 퇴거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 일단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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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료를 쏟은 것은 손님이 본인이 부주의해서 생긴 일입니다. 알바생이 뚜껑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것으로 상대 주장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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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마지막 달 월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하루이틀 일찍나간다고 해도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도 됩니다.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봐서 보증금을 하루이틀 먼저 주시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종료일은 4. 10.이지만 임차인 사정을 봐서 보증금은 2일 먼저 준다, 대신 월세는 4. 10까지 계산해서 받는다고 명확히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 탈이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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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을 운영하고있는데 광고를 진행하려고 계약서작성후 돈을 200만원가량입금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의 구속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계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안한다고 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불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계약관계가 예외적으로 계속적거래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 10% 공제 후 남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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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개월만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계신 것처럼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되 특약에 기존 계약이 승계된 계약임을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치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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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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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 별지에 증거자료 첨부할 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 제출해주시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해주시면 오히려 알아보기 편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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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판결이 계속미뤄지는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다만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국민여론도 분열된 상태로 어느쪽으로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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