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는 무엇 이나요? 외환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란죄가 나라 안에서부터 나라를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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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한다면 별다른 제약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다만 법이 정한 숙려기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숙려기간 때문에 기간이 다소 필요할 뿐으로 그 밖에 절차진행에는 별달리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해주게 되며, 이를 가지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절차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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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 혼자 진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민사소송은 충분히 승소 가능한 상황이십니다. 절차적인 부분만 좀 알아보시면 혼자서도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기초로 상대방에게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 확인된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공동명의 차량도 그 99% 지분을 채무자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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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인터폰하는 아랫집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너무 과도하게 연락을 하고 있고 사실상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한 내용과 일시 등을 기록해두시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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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무력사용은 정당한 지시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로 실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단정할 수 없으며 최대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로 사건이 해결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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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부재로 인한 보증금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임에도 집주인이 한달째 연락이 안된다는 것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주소를 아시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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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생겼을 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해당 게시글의 주소를 복사해두시고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저장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를 pdf로 출력하여 저장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모아두시면 고소를 하실때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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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에는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에 따라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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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아파트면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재산이라면 본인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설사 배우자의 기여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소유자가 본인인 이상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의를 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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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단계 약식명령 결정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단계에서 절차적 흠이 확인된다고 해도 약식단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정식재판으로 넘긴 후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 공소기각결정을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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