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이행권고결정 된건가요? 소가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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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소음 공해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의 소음기를 불법 변경한 자 및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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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때 상속포기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고, 상속포기는 단순 동의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5&pageSize=5&min_gubun=e&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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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암시적인 협박을 느끼게 한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암시적인 협박이라고 해도 그것이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도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공포심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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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개인으로서도 주의를 하면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람이 드믄 밤시간대에 혼자 다니거나 또는 술 등 유흥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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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반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즉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측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이 상당히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보여 계약을 해제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약속한 대로 결과물을 기간내에 제공하신다면 법적으로 불리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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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나온 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함에 있어 '법원에 예단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으며,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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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법률상 배우자인 아버지가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만약 새엄마에게 또다른 자식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새엄마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질문자님은 새엄마와 피가 이어진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권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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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에게 월급통장을 줬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업마에게 월급통장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0년넘게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셨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만약 사용을 허락했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반대로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다만 보관을 하도록 맡기기만 했음에도 새엄마가 임의로 돈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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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진료비 배상 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합의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치료비를 엄밀히 따질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초로 피해금을 산정하시고 이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책정하시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고려하시어 포괄적으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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