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매일 클릭 문의드려요.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고 단지 스팸메일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걱정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칭찬하는 말들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당시 분위기 등에 따라서는 성희롱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급상황시 의료인이라면 어떤 책임이 주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라고 해서 모르는 제3자를 구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는 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실제 행동에 나섰을 경우 중과실 없이 손해를 가했을때 면책을 하도록 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사 용어 중에서 상생연대 3법이란 것이 있던데 어떤 법률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하며, 영업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조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법이고,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위층 공사로 소리 때문에 저희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방광염에 걸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윗층 공사 소리로 인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방광염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수의사 등 관련전문가의 소견 등으로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1)
응원하기
중고거래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하자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된 상황으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계약의 하자 사유가 없고 또한 해제가 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통용될 수 없는 것이 계약의 원칙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태원 참사의 경우 최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3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을 매개로한 사기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업이나 소득 또는 가정배경 등을 속인채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결혼을 하거나 또는 돈을 받는 등 편취하는 행위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상대를 사기범행에 대상으로 삼고자 결혼하는 경우 등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시 이혼 말고도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혼인무효 또는 혼인 취소소송도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평가
응원하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가 다치는 것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하고 사람을 밀쳤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의란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라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이때 의사란 어떤 일의 발생가능성을 감수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