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해지가 어렵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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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대댓글로 욕 아닌 욕을 사용해서 그걸 보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세한건 아래 사진에 첨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은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경우로 보이는바,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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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닉네임에 제 실명을 적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꼭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해당 내용이 올라간 곳의 관리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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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1 횡령or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점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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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은행 지급정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기거래계좌로 보아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은행의 판단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에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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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로 해지 통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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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월주차 대기자 권리 방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월주차에 대한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인 권리 주장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심층적인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은 공론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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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공모한 이상민 전장관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이상민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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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업 강의 환불 요청 및 거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격교습의 방법에 의해 강의를 수강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서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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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대두인 사람의 사진을 고생물 복원 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데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연예인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 될 소지가 있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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