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식당 앞 의자 페인트 벗겨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인 식당에게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30
0
0
미혼부들이 아기 출생신고가 어렵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청 어려운 것은 아니며 최근 절차가 간소화되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수월하게 가능하겠습니다.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등을 알수 없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아동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30
5.0
1명 평가
0
0
오토바이랑 지쿠터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여부 및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장소,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느쪽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아드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여지도 있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금을 지불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30
0
0
예전에 알게된 상대로부터 중요부위 사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 후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증거 확보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6.30
0
0
검찰 조사기간중 해외여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검사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시고 구속이 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4박 5일 정도는 누구도 전혀 신경 안 쓰겠습니다. 나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6.30
0
0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당하게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겠으며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0
0
장애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는가요? 그럼 신고방법 현실적으로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인권침해로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30
0
0
맛이간 친구놈이 다른친구 죽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이거 죄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 유포한 타인의 명의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 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불투성 다수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고 1명 또는 특정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유포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범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30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오픈채팅으로 성희롱 고소를 한다며 합의금을 뜯어갔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진술하여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발언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발언을 유도하여 일부러 함정을 파고 공갈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만약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배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30
0
0
10년차 실제혼 관계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이혼(사실혼 해소)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고,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해당 재산을 유지 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분 분할을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5.0
1명 평가
0
0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