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단순민사가 아닌 형사고소사건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민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곳이 보통 이겠으나,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질문을 수차례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무 이행의 기한을 연기 받거나 또는 해당 임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고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가한 사정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1
0
0
임차등기설정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이라는 사정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1
0
0
판매자의 제품 임의 반품처리로 인해, 일정에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규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행사 참여를 위해 물품을 구매한다는 사정은 판매자가 알지 못했던 사정으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까지는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5.11
5.0
1명 평가
0
0
월세 입주후 해결안되는 오래된변기 교체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변기가 너무 오래되어 일반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의 이행으로 변기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1
5.0
1명 평가
0
0
60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0대이시며 본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자력으로는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요건 등 확인이 필요하시겠으므로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1
0
0
아랫층이 지랄하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그와 같은 일회적으로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5.11
5.0
1명 평가
0
0
방충망틀 수리 - 세입자 vs.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방충망 틀에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는 별다른 과실 이나 책임이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1
0
0
보험사기 신고 신고와 견적서 발급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보험사기라거나 기타 특별법 위반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1
5.0
1명 평가
0
0
부모님이 자녀 전화번호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그리고 현행법 제도상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성인 자녀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적어도 정식 절차를 거쳐 확인을 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1
0
0
요즘에 유행하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기꾼을 쉽게 잡을수 없는 이유?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들은 보통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꾼을 잡을 때쯤이 되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소비하여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사기꾼을 잡더라도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1
1
0
고민해결 완료
100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