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게 헷갈립니다 만18세 이면 성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이 성인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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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비용(개인합의비용)을 받으려면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는 공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도 공소장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기소를 한 것 자체로 이미 유죄를 인정하여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하시어 확인을 요청해 주시면 되고 또한 약식 기소의 경우 약식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도 약식 명령을 발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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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 방해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이전에 이미 사건을 혐의 없으므로 종결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증거가 분명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 때문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처벌을 원하신다면 다시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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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을 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47 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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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해서 섭취 후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측의 과실로 인해서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고통을 겪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로,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들로 보입니다. 병원비, 교통비, 식비, 휴업 손에 모두 청구 가능하신 항목들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 50에서 100만원 정도 범위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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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계단에 쌓아둔 짐 때문에 넘어지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아파트 층간 계단에 쌓아둔 불법적인 물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께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이뤄지겠습니다.물건을 쌓아놓은 상대방에게는 약 30~40% 정도의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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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라켓에 금이 가있는 것을 보고 라켓을 꺾어서 망가트렸다면 고의성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사 그 친구의 말처럼 라켓의 금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라켓을 꺾어 버린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라켓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충분히 고의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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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 사해행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자동차의 명의를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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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해 노쇼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명인을 가장하는 경우 실제 유명인인지 여부는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유명인이라는 증거를 요구하여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막연히 그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믿고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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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신규계약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표지 조항도 효력이 있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 없이 계약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재하시고 추가되는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기간은 말씀하신 내용처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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