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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창남 전문가입니다.
산업/건설안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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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설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기사입니다.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특정 기계·기구에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대상 기계연삭기/연마기 (휴대형 제외)산업용 로봇 (3축 이상 고정식 로봇)혼합기 (회전축 날개 사용, 단 용기회전형·기류교반형·소형(200L 미만/1kW 미만) 제외)파쇄기/분쇄기 (식품용·소형(시간당 50kg 미만) 제외)식품가공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단 소형(1.2kW 미만) 제외)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고정형 목재가공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등)컨베이어 (벨트·체인·롤러·버킷·나사식, 단 이송거리 3m 미만 제외)자동차정비 리프트인쇄기 (절단기·제본기 등 부속 장치 포함)주요 제외 대상휴대형 연삭기/연마기소형 혼합기(200L 미만/1kW 미만)식품용 파쇄기/분쇄기소형 식품가공기계(1.2kW 미만)이송거리 3m 미만 컨베이어참고 사항컨베이어는 내부 이송 시스템(예: 식기세척기 내부 3m 이상 벨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자율안전확인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위험성평가서·제품설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
산업안전산업기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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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답변주세요ㅠㅠ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중 하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자격취득절차: 시험접수 → 시험응시 → 시험합격 → 자격증교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 후 합격하여도 자격이 취소됩니다.)※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격증 /
산업안전산업기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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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요령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저의 경험 입니다1차 필기 과년도 5페이지씩 휴대폰으로 보고 외웠습니다.2차 말그대로 내용 핵심만 외우셔도 됩니다.3차 동영상 실기는 건설현장 경험이 있으시면 점수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참고로 2차 55점+3차 45점 입니다.2차+3차 합 평균 60점 넘으시면 합격 입니다.
자격증 /
산업안전산업기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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