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 연마다 2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요식업(음식점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2023년 9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 반기(6개월)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위험성이 낮아 통상적인 기준의 1/2 수준이 적용되나,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6개월마다, 즉 연 2회)주기: 매 반기(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1회 이상.시간: 일반적인 식당(판매업무 외)은 매 반기 12시간 이상이 원칙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해당 교육 시간의 1/2인 반기별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교육 내용: 조리실 안전, 화재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등. 2. 신규 채용 시 교육 (입사 시 1회)일반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1주일 이하 계약: 1시간 이상.1주일 초과~1개월 이하 계약: 4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반 근로자: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4. 특별교육 (해당 시)숯불 작업, 위험 기계 취급 등 고위험 작업 시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시 2시간). 핵심 요약5인 이상 식당은 근로자 정기교육(반기별 6시간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 시에도 별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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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준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저는 1문제 차이로 합격했습니다.기출문제만 1주 준비 해서 1차통과 했습니다.3개월이면 충분 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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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 법무법인 세종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다음 3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정의 (시행규칙 제3조)] 1.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즉시 보고 및 작업 중지 대상.2.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경우.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사고나 질병의 결과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과 구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음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1.사망자 1명 이상 발생.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 충족 시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안법상 중대재해 정의와 중대재해 처벌법과 헷갈리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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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감시단 2년경력이면 자격증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제가 감시단 경험으로 산업안전기사 취득을 했습니다.자격증 종류는 1.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2.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이며감시단경험 유리한점은 실기에서 도움이 될겁니다.실무경험이 부족하다면 남성은 군대를 전역 했다면경력으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0.주요 응시 자격 조건-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자: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등 관련 전공-관련 실무 경력 4년 이상: 직무분야(안전관리)에서 4년 이상 경력자-기사/산업기사 소지자: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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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안전화에 들어있는 쇠부분은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안전화 충격 시험은 산업 현장에서 낙하물로부터 작업자의 발가락을 보호하는 선심(Toe cap)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필수 안전 검사입니다. 규정된 무게의 스트라이커를 3m(또는 경작업용 250mm) 높이에서 떨어뜨려 발등 보호 성능을 테스트하며, 약 1톤의 압력도 견뎌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목적: 무거운 물체가 떨어질 때 안전화의 앞부분(선심)이 찌그러지지 않고 발가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확인.시험 방법:안전화 내부에 발 모형을 넣고, 일정 높이(예: 3m)에서 특정 무게(예: 3kg)의 충격체(스트라이커)를 떨어뜨림.경작업용 안전화의 경우, 통상적으로 (4.4 ±0.1)kN의 압축하중을 견디는 수준을 테스트.시험 장비: SJTG-026 안전화 충격 시험기와 같은 전용 설비를 사용하여 ISO, EN, CSA 등 국제 표준 준수 여부를 측정.성능 기준:내충격성: 낙하 충격 후 선심 내부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내압박성: 무거운 물체에 눌렸을 때 발가락 보호 부분이 견뎌야 함.이 시험을 통과한 안전화는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거나 1톤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발등과 발가락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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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기술자 등급에 따라 9~1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경력 신고서, 증명사진,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1. 발급 방법 (온라인 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로그인.증명발급 메뉴: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수수료: 초/중/고급 9만 원, 특급 10만 원 (신규 발급 시).발급 형태: 전자문서, 출력, 팩스 등 선택 가능. 2. 필요 서류 (신규/갱신)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및 경력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교육훈련 수료증.증명사진.개인정보 동의서 및 클린 서약서. 3. 대체 서류 (경력 확인 불가 시)근무했던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유의사항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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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 CO2소화기) 내용연수 교체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이산화탄소(CO2) 소화기는 법적 의무 교체 연한인 10년이 적용되는 분말 소화기와 달리, 별도의 법정 내용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능 확인(내압 시험)을 통과하면 10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용기 부식 및 밸브 상태 등 외관 점검은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연수(교체 주기): 분말 소화기는 10년이지만,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제조사 기준 5~7년 혹은 12년 등 내구연한이 다를 수 있으나 법적 의무 교체 대상은 아님.사용 가능 기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묻고답하기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내용연수 규정이 없음.유지 관리: 10년 경과 시 3년마다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합격하면 13년 이상 계속 사용 가능.주의사항: 가스 압력은 높으나 부식성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용기, 밸브, 호스가 정상이라면 지속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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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기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안전 조치 미이행이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1. 주요 처벌 사유 및 내용업무상 과실치사상: 안전 점검 소홀, 불안전한 작업 방식 방치, 추락 방지 조치 미흡 등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 시 처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직접 과실 인정 시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징역형 부과 가능.직무 미이행: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리자 미지정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책임 범위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서류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중요.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사업주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제일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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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설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기사입니다.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특정 기계·기구에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대상 기계연삭기/연마기 (휴대형 제외)산업용 로봇 (3축 이상 고정식 로봇)혼합기 (회전축 날개 사용, 단 용기회전형·기류교반형·소형(200L 미만/1kW 미만) 제외)파쇄기/분쇄기 (식품용·소형(시간당 50kg 미만) 제외)식품가공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단 소형(1.2kW 미만) 제외)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고정형 목재가공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등)컨베이어 (벨트·체인·롤러·버킷·나사식, 단 이송거리 3m 미만 제외)자동차정비 리프트인쇄기 (절단기·제본기 등 부속 장치 포함)주요 제외 대상휴대형 연삭기/연마기소형 혼합기(200L 미만/1kW 미만)식품용 파쇄기/분쇄기소형 식품가공기계(1.2kW 미만)이송거리 3m 미만 컨베이어참고 사항컨베이어는 내부 이송 시스템(예: 식기세척기 내부 3m 이상 벨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자율안전확인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위험성평가서·제품설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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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답변주세요ㅠㅠ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중 하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자격취득절차: 시험접수 → 시험응시 → 시험합격 → 자격증교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 후 합격하여도 자격이 취소됩니다.)※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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