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급 매도가능증권 결산 처리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매도가능증권은 일반적인 수익/비용 항목과 달리 평가손익이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전 연도까지 쌓여있던 잔액이 얼마인지가 당기 회계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앞 문제: 24년에 '평가이익'이라는 저금통에 100원을 넣어뒀어요. 그런데 25년에 120원만큼 손해가 났죠? 그럼 일단 저금통에 있던 100원부터 꺼내서 메우고, 모자란 20원만 '평가손실'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가액(기준점)을 알아야 얼마나 메울지 계산이 됩니다.뒷문제:24년에 이미 '평가손실' 상태였어요. 저금통이 이미 비어있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죠. 25년에 추가로 손해가 나면 메울 '이익'이 없으니, 그냥 전년도 금액에서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만 봐도 충분한 겁니다.이익에서 손실로 '선'을 넘었느냐, 아니면 계속 손실 구간에 있느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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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선물 ETF는 있는데, 은 현물ETF는 왜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기본적인 이유는'국내 현물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반면, 금은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이 존재합니다.또한, 비용문제입니다. 금에 비해 금에 비해 같은 부피라도 단가가 낮아보관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etf를 만들 유인이 떨어지는것입니다.이러한 비용문제를 선물은 해결할 수 있기에 은선물 etf는 거래가 되고 있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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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의 국외용역제공 사업소득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하신 '월 500만 원 비과세' 규정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며, '사업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해당 근로소득 중 월100만원이 기본이며,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감리포함)에 한하여 월5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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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면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계산되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같은 과세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다음 해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가 필요하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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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지 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다른 공제 항목(보험료, 신용카드 등)들 덕분에 이미 세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남은 세금 17만 원을 월세 공제가 마지막으로 0원이된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아쉽게 느껴지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미 '전액 환급'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쉽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세액공제나 각종 공제를 하기전에 세금이 100원이었고,여기서 월세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로 90원을 적용받어서 낼 세금이 10원인데월세세액공제가 20원이라도 최대는 10원만 적용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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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얼마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을 1년을 가졌든 단 하루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것은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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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출금으로 현금이 남아있는데 배당 주기위한 현금으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당의 적법성은 현금의 출처가 아니라, 배당을 해도 되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고, 결의절차 및 대출 약정상 배당 제한이 없으며, 배당 후에도 자금 유동성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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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30년생 자녀 소득공제 가능 연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본공제(직계비속) 나이요건은 2025.12.31 현재 만 20세 이하인지로 판정합니다. 2004년생은 2025.12.31 기준 만 21세에 해당하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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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으로 운영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상장을하게 되면 공시/규제 등의 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비상장기업은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운편입니다.또한, 상장의 목적은 자금유치가 가장 큽니다.자금이 충분하다면 굳이 상장을 할 유인이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주주가 불특정 다수로 늘게되어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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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배당금세금문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0.4%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그럼 0.4%차이는 어떤것이냐?한국의 배당소득세는 국세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이미 15%를 원천징수합니다.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을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미국에 낸 15%가 이미 한국의 14%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국내에서 징수할 국세(소득세)가 있을 때 그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세 원천징수액이 '0원'이므로, 그에 부수되는 지방소득세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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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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