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 투자자의 경우 모든 배당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15.4%의 세금이 떼이지만, 법인은 세법(법인세법)상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전액이 입금된 종목은 '일반 상장 기업의 개별 주식'15.4%가 떼이고 입금된 종목은 'ETF나 펀드'일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은 어차피 이듬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해당 배당금을 법인의 전체 수익(익금)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지급 시점에 미리 세금을 뗄 필요 없이, 나중에 법인세로 한 번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세법상 ETF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 중에서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별도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자소득이나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을 때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하게 15.4%(법인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