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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어떤 법조문을 확인하셨는지요?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1. 12. 28.>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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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두 가지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이월된 세액공제액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으려고 할 때는 똑같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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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합계잔액시산표는 결산을 위한 '중간 점검표'이고, 재무상태표는 외부 보고를 위한 '최종 결과물'입니다.작성 흐름을 생각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합계잔액시산표가 먼저 작성되고,손익대체가 이루어진 후에재무상태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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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결손으로 인한 음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결손(음수)이 나온다고 해서 특정 연도만 0으로 바꾸는것이 아니라후자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셔야합니다.손익가치가 0원이면 일반적인 계산식 결과보다 순자산가치의 80%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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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장에도 은행 이자가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저축 통장에도 당연히 이자가 붙습니다.다만, 일반적인 적금 통장과는 이자를 주는 방식과 이율 구조가 조금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청약 통장의 이자는 돈을 얼마나 오래 넣어뒀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래 넣어둘수록 이자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에 따르면1개월 미만: 이자 없음 (0%)1개월 ~ 1년 미만: 연 2.3%1년 ~ 2년 미만: 연 2.8%2년 이상: 연 3.1%매달 이자를 주지 않고 해지할 때 한꺼번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단리기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예금·적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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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청약통장 세액공제 대상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 상황(2024년 8월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현재 거주)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2025년 기준)2. 해당 과세연도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3.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본인 명의 등 요건)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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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는 “매달 내는 세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연도(보통 1년) 단위로 정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법인세율은 “월 매출/월 이익”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무조정 후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완전히 별개입니다.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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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퇴사하신 상태라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은 못 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아예 “근로소득 신고(근로소득자)” 메뉴가 따로 있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홈택스 소득신고 진행 방법1. 홈택스 로그인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신고3.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입력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공제 항목 반영(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월세 등)5. 제출 → 납부 또는 환급계좌 입력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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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분리과세'와 '분류과세' 용어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의미를 갖습니다.분리과세는 원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편의상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합산에서 빼고, 정해진 세율로 단독 계산g하여 많은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예: 소액 이자, 복권 당첨금분류과세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아예 세금을 달리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3분류로 나뉩니다.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하나의 분류로하고퇴직소득을 또 하나의 분류양도소득을 나머지 분류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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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부가세 반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 반납'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가세 818만 원은 애초에 사장님 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돈을 사장님 통장에 꽂아주면, 사장님은 이중 혜택을 보는 셈이 됩니다.부가세만큼 재투자로보고 반납을 안해도되는가?보조금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된 예산 항목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부가세 환급분으로 다른 걸 더 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승인받지 않은 예산 집행으로 간주되어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간혹 사업계획 변경(정산 변경)으로 재투자 승인 가능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혹시 부가세만큼 지금이라도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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