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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뱉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일부 회사가 일부 예수하여 납부를 합니다.이 금액과 근로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납부/환급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평상시에 회사에서 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적어서 추가 납부하시게 되는것입니다.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많이 적용 받느냐 적게 적용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것이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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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세인 저평가 PBR주식 pbr머에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PBR이란 Price to Book0 valure Ratio의 약자로,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주당순자산은 말그대로 순자산을 총주식수로 나눈값으로 단순히 순자산장부가액에 비해 주가가 어느정도인지 나타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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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름으로 저축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확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증여세법에서는 10년간 직계비속에 5천만원(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에 대해서는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해줍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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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매달 소득세로 납부한 내역이 있을것입니다.대략적으로 소득세는 상여금 등의 사유가 아닌한 비슷하므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금액은 이미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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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2월 급여에서 적용받은 후에도 혹시 다시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로 보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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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분리과세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이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것을 말합니다.평소에 소액의 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관련 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2천만원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 15.4%의 세율로 납세의무가끝나는것과 같은 사례가 주변에서 볼수있는 쉬운 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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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넣은 금액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재 2만원씩 청약저축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만원*12*40%=9.6만원"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 24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 받으실수있습니다.다음 연말정산 시점 에는 이 한도가 300만원까지 증액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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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배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당에 대한 정책은 회사의 고유의 특성, 경영진 정책 등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률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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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시라면 지방소득세포함 13.2%의 공제를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연금계좌가 있으신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6백만원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합계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또한, 입금만 하셔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으 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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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줄 때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이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27.5%를 원천징수합니다.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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