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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주휴 근론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년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이며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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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출·퇴근시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하 생략>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고의 경위, 절차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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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인 생리후가를 유급휴가로 정하는규정은 남성근로자들에게는 차별적 규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차별과 차이의 구분점은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질문자께서 문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를 차별이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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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휴일로 보나요? 근무가능여부 및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번 선거일 또한 휴일로 인정되며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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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하는데 이게 불법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하 생략>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존재하며, 사용자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도움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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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현행 제9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 1995. 12. 26, 95다4165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해석에 의하면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 불리하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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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대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시행하고자 하는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유급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의 기준을 넘는다면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동의서는 불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인사관리의 연속성 차원에서 휴직원의 제출 및 복직원의 제출 등의 관리는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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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을 하려고 할 경우 기적립된 퇴직금은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그전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 및 금원들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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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입사시부터 계산하여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행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상기의 사유들에 한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의 퇴직금의 산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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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 1988. 12. 13, 87다카280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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