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을 하려고 할 경우 기적립된 퇴직금은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2019년 7월부터 회사 자체 계정에 A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9년 7월~20년 4월 현재까지 총 10개월로써 적립개월수는 1년 미만입니다.
A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을 경우 기적립 되어 있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2020년 05월 적립분부터 퇴직연금으로 적립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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