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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3

재택근무시 회사에서 중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중식대 지급을 일 정액에 실제 근무일수 만큼 계산해서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

중식대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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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 재택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취업 장소만 다를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대는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것 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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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 예규 제30호(1981.5.7.) 제3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확인요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 식사대)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회사의 사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가이드라인"도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식비 등에 대해서 실제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측과 한 근로계약서에 중식대에 대해서 재택근무등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재택근무시도 실제 일한 근무일수 만큼 계산해서 중식비를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보시고 상기와 같이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중식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 해결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수 있기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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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자는 근무장소가 회사 사무실이 아닌 자택이라는 점 외에는 통상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때 기존 지급하시던 중식대는 동일하게 지급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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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 2004. 5. 14, 2001다763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해석에 의거하여 볼때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식대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재택근무를 이유만으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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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 근무시 재택근로자에게 중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는 해당 금원이 실비명목 금원인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만일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실제 지출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재택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중식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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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무지의 변경에 해당할 뿐이므로 근로계약 등에 의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재택근무기간 동안은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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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식대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출근하여 근무를 하든 또는 재택근무를 하든 근무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회사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대신 지출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우선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일정액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택근무의 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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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중식비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중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게 중식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질문하신 사레에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중식비를 받았는지 상기해보시면 명확히 판단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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