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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에 퇴사하고 그전까지는일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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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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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할려는데 어캐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도 가능하십니다. 방문 시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문의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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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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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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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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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사업소득이 있을시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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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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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용카드 등록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용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으시고, 세무대리인이 이를 조회가능하다면 별도로 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기 직전 기간은 조회불가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영수증은 세무대리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께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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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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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3.3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300만원 초과여부와 그로 인해 종합소득금액의 합산과세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 소득의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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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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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6000) + 사업소득(1500) 정도면 5월 종합소득세 200만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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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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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해지 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개인형IRP 해지시 기타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기타소득세 =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X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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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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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가 매달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단계에서 덜 낸부분은 추가납부로, 더 낸 부분은 환급세액으로 정산될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으나 정확한 이유는 원천징수의무자만 알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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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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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비스업(922201)은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래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가능합니다.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1. 감면 업종가. 작물재배업나. 축산업다. 어업라. 광업마. 제조업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사. 건설업아. 도매 및 소매업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차. 출판업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타. 방송업파. 전기통신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너. 연구개발업더. 광고업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머. 포장 및 충전업버. 전문디자인업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저. 엔지니어링사업처. 물류산업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코. 사회복지 서비스업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루. 임업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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