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카드 등록되있으면세무대리인분한테각카드사별 사용내역서(엑셀파일)는보낼필요가없나요?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보내야하나요?
그리고 부가세신고할때도 영수증도 매번 보내고있는데
등록되있으면 굳이 카드영수증 안모아놔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 등록 후 홈택스 ID, PASS를 등록해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전이나 등록되지 않은경우는 관련 자료 보내셔야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으시고, 세무대리인이 이를 조회가능하다면 별도로 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기 직전 기간은 조회불가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영수증은 세무대리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께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용카드를 모두 등록하셨으면 세무대리인이 업체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의 정보를 받을 경우, 카드사용내역을 모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은 별도로 종이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