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사업소득이 있을시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공무원연금을 지급 받고 있던중에 작년1월부터 사업소득이 발생 했습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적연금은 1500만원이하인데 사업소득이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며 사업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으로서 연말정산한 경우를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과세대상 공적연금으로서 공무원 연금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취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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