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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기쥐139
뛰어난갈기쥐13922.05.10

공무원연금과 사업소득이 있을시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공무원연금을 지급 받고 있던중에 작년1월부터 사업소득이 발생 했습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적연금은 1500만원이하인데 사업소득이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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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며 사업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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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으로서 연말정산한 경우를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과세대상 공적연금으로서 공무원 연금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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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취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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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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