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혁 세무사입니다.부모자식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올해 5000만원을 증여했고10년이 지난 뒤에 5000만원을 또 증여하면세금이 없습니다.(아래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황1> 자녀가 직접 투자한 경우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이체하고그걸 받은 자식이 직접 투자해서 돈을 불렸다면당초 증여한 금액이 증여한 금액이 됩니다.<상황2>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투자한 경우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고부모가 그 계좌로 직접 주식매매를 하면서 돈을 불렸다면투자로 불려진 금액을 증여한 금액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안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최종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