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개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속된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하는 것이 하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