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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를 법원에서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셨다면 두 분이 별도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법원이 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협의이혼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만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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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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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한데 법적으로 가족관계끊을수있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자녀간 친자관계라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자녀와 가족관계를 끊는 별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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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분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침해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각 유류분입니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전부받았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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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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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하고나서 아이 양육비지급?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이미 하셨다는 것인지 하실려는 것인지 모호하네요.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가 정해졌으므로 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고,하시려는 것이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두 분이 합의하셔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송금해야 할 것이나, 다른 방식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된 방식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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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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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 이후 상황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검사가 사건을 보고 보완수사를 내릴지 자체판단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이의신청 후 2-3개월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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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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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어느정도 부부처럼 살아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성립은 같이 산 기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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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합의 위자료를 송금(지원)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가정이고 전적으로 어머니 재산이셨다면 결혼10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5:5는 아닙니다.재혼이후 생활과 재산 유지나 형성 과정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시고 이자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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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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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하는것은 어떻게 알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위장이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이혼은 했으나 같이 살면서 이혼전하고 똑같이 지내는 경우여야하는데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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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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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가 폭행 폭언 카톡문자폭언 그리고 술 취한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언은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결국은 그 정도를 파악해야 위자료 금액 예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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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폭행, 폭언, 카톡욕설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면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부부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폭행이나 폭언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딩하면 위자료는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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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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