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이혼 합의 위자료를 송금(지원)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재혼가정으로 어머님 재산이 100% 상태로 결혼하셨고 결혼기간이 10년되니 상대방 귀착사유(개인 사용 목적 다수 대출 총 금액 2억정도 )라도 재산 분할이 5:5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께서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시 받은 답변입니다 .
**해당 내용도 조언해주실분 있으시면 연락 답변부탁드립니다.
합의이혼하려고 해도 합의금 부족하여 2억원정도 어머님께서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머님께 송금드리기 전에 세금이나 추후 문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혼가정이고 전적으로 어머니 재산이셨다면 결혼10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5:5는 아닙니다.
재혼이후 생활과 재산 유지나 형성 과정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시고 이자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재산이 위와 같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나 공동 재산 관리 방식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오 대 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합의금을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 차용 금액이나 차용 목적 변제기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