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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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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분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자식이 혼자 상속받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청구할 수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자격 요건은 따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침해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각 유류분입니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전부받았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은 가족"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그들이 상속권이 있는지, 상속지분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녀들이라는 전제하에 동일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료분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될 때 말씀하신 상황처럼 상속인 일방이 단독 상속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