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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비해서 콜드월렛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가 의미가 없습니다.제척기간 도과로 소송에서 각하됩니다.본인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사해행위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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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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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으로 가면 기간은 천차만별이며, 이혼의사, 양육자및친권자 다툼여부, 재산상황이나 내역에 따른 다툼정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2-3년까지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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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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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호적은 별도로 새아버지한테 올리지는 않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같이 사는데 혹시 폭력을 사용하면 친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호적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실혼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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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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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라서 일정한 소득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은 무료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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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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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기 피산을 하게되면 채권자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파산과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 그 차이점들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내에서 변제하므로 재산이 있어야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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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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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형식으로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까지 5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각각의 요건에 맞게 유언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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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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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제간 합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정에서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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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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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기수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속하게 반환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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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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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금융거래제출명령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해서 그 사유를 해소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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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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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시 증거자료에는어떤게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면 먼저 생각할 부분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지 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실혼관계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카톡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둘이 교제내지 연인관계였다는 내용이 어떤 것으로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상간남이 사실혼관계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야 합니다.사실혼관계가 끝났다면 이후 만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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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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