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3~4개월 내에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할 정도면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1심만 놓고 보았을 때, 재산분할할 부분이 많거나 다툼이 된다면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그 회신에 따른 자료 정리 등을 고려할 때 6에서 12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 내용이 간단하고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이 없거나 자녀가 없다면 더 빠르게도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