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산분할 대비해서 콜드월렛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럼 몰래 재산들 현금화한 다음에 달러 usdt 테더사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2년 뻐기면 청구권 소멸하나요?
그리고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