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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주식투자 배분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식의 경우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할 수 있어 수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주식하나만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주식 투자 자금의 마련방법, 혼인기간 등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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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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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해 자산 증식의 기여를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적으로 운용중이고 특히 수익률이 높다면 이를 위한 자신의 노력들을 남겨두는 것이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 주식 투자 자금 마련도 특이점이 있다면 근거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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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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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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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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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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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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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종국에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중간에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수개월에서 1년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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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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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이런 위임장,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몇몇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서 몇몇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해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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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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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어머니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혼소송의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어머니가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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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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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나옵니다.자녀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가 나오지만,부모 기준으로 발급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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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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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같은 관계에서 '동거'같은 관계가 제대로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입증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는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기타 해당 주소에 같이 살 경우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것(공과금, 생활비 분담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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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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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자격이 성인 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면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가 딸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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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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