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쌍방 배우자가 가진 재산 전체가 공개되며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할비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각 재산별로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고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몇%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 중 주식의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주식 수익금이 크고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다면 분할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전체 분할비율은 8:2 또는 9:1 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