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진심튼실한버팔로
진심튼실한버팔로2일 전

법정대리인 자격이 성인 딸도 되나요?

어머니는 50대 후반 정정하십니다. 직장도 있으십니다. 딸인 저는 20대 성인입니다. 이럴 경우 딸이 엄마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면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의뢰인의 어머니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면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가 딸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적정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할 실익이 없어 자격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성인 사이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인이 되지 않는 한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에 정해진 대리인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인인 딸은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년후견심판 등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 미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별대리인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