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대리인 자격이 성인 딸도 되나요?
어머니는 50대 후반 정정하십니다. 직장도 있으십니다. 딸인 저는 20대 성인입니다. 이럴 경우 딸이 엄마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면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의뢰인의 어머니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에 정해진 대리인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인인 딸은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년후견심판 등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별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