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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중입니다..양육비 주기 싫어서 용을쓰는거 같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이 나왔다면 3기 이상 미지급시 감치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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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가족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하게끔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공평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보시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법률 /
가족·이혼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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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흡연, 음주 등으로 건강 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흡연이나 음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괸리해야 야 할 법적인 의무까지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1.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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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로,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됩니다.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속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법률 /
민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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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과실의 예는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교통사고는 보험가입으로인해 보험사와 합의를 대개 먼저하고 합의가 안될 때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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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처 횡단보도에 차들이 신호위반을 엄청 많이 하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설치를 요구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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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하다가 폭행 당했습니다.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이라면 벌금이 백만원 단위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합의는 가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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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하다가 폭행 당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폭행이나 폭행치상(내지 상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처벌은 벌금의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는 가해자가 요청할 경우 얘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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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이 3가지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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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동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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