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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5.01.02

형사법적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기사가 많고 뉴스도 많은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체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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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이 3가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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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구속영장의 절차를 일부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위 1, 3항이 각 준용되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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