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적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기사가 많고 뉴스도 많은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체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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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이 3가지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구속영장의 절차를 일부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위 1, 3항이 각 준용되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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