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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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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탄핵 이슈로 인해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혹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두고 보았을때 각각 다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구속영장은 구속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로,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됩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속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에 비하여 체포는 일시적인 구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속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 절차가 마무릴 때까지 구치소에 머무르게 하며 인신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더 침익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