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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나중에 이혼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후 상대방이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고,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없이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재산분한비율이 무조건 5: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기여한 바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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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을 거부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의 유책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 반박할 내용과 증거를 준비해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대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으니,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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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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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로 "이혼소장" 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장이 접수되면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고,이혼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반드시 지켜야되는 기간은 아니지만 위 기간이 지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이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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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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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에서 마이크를 켜두고 가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두고 간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통비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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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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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부부간의 각서 효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여야 한다면 기존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별도의 재산분할 등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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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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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입니다. 매우 진지하게 상담해주실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아내가 전업주부이고 양육에 쏟는 시간이 아내가 많다면, 그리고 아내의 양육의지가 강하다면, 현재로서는 아이의 어린 나이를 감안할때 배우자가 양육권 지정에 조금이나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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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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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혼조정 전치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다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먼저 소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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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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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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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런경우 면접교섭 조정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전배우자의 면접교섭 상황과 양육자의 상황)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육자나 비양육자 모두 부모된 입장에서 일상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나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면접교섭의 횟수를 조정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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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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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후 나의 신용회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신용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집니다. 이후 신용회복은 신용점수를 높이는 개인적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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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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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리수령하는 전 남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전 남편의 가족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회사를 신고하거나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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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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