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이런경우 면접교섭 조정 가능한가여?
이혼후 판결로 아이는 아빠와 한달에 두번 면접교섭중입니다
그런데 교섭때 요즘 아이와 전남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딸5살과
펜션 및 수영장에 같이 놀러가고
교섭이 1박2일이라 교섭중 숙박은 여자친구네집에서 자고오는것 같습니다
별거때부터는 5년이지났고
판결은 3년이 지나
저에게도 3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는 양육자이다보니 아기들에게 제남자친구의 노출은 오랜시간동안 일상생활이 된 자연스러운것
그러나
교섭때 굳이 본인 여자친구의 존재와 그여자친구의 딸까지 노출시키는 것과
법적으로 같은경우라고 보나요?
저희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엄마는 삼촌이있고
아빠는 이모가 있고 교섭둥
이모의딸까지 봤다는 이런 상황이 혼란이 되고
이이 정서에 문제를 일으킬까 큰
걱정됩니다
교섭중에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