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혼조정 전치주의란 무엇인가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맞지 않을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할때 이런 법이 있다라구요 이혼조정 전치주의란게 있던데요 이말뜻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전치주의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먼저 소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조정 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서 조정 절차를 일 차적으로 거치고 나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