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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옥상에서 농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농구공을 실내에서 튀길 때 발생하는 충격은 주택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업 및 주거용 건물은 일상적인 활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은 건축법과 기준에 따라 잘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건물의 무너짐에 대한 걱정보다는 구조적 안전을 점검하고 층간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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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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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이전 미납분은 얼마로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미납분에 대해서 시행 이전 미납 분 일시 납입해도 기존 한도 10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납분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넣으시고 시행일 부터는 25만원 인정이 되니 25만원 넣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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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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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아파트 매매후 공실시 관리비납부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매매 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공실 상태일 경우, 관리비는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경우라도 소유자가 이를 내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공실이 발생할 경우의 관리비 부담을 감안한 수익률 계산도 필요합니다.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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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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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1월 이전 미납분은 어떻게 넣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시행 이전 미납 분 일시 납입해도 기존 한도 10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 이전분은 10만원 넣고 시행 일 부터는 25만원을 납입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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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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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러올때 천장누수 확인되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로써 매물을 설명할 때 있는 그대로를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집을 산 사람에게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중개를 할 경우는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치 않고 나중에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매도자나 공인중개사가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으므로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간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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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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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등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9%가 중개보수 최고 요율입니다. 즉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보다는 요율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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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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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행전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날 매수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잔금날 디딤돌 대출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후에 이사를 가시던가 아닌 경우 잔금의 경우 다른 대출이나 다른 자금으로 잔금을 치고 3개월 안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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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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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특약 내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3.임차인의 입주전까지 근저당설정 및 권리변동없기로 하며, 국세및 지방세 체납사실없음을 고지한다.의 경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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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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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집과 저의집 전세로 맞교환 해서 거주하고 싶은데 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 자식간에 대략 13억 이하의 경우 무상거주가 가능 합니다. 즉 전입신고만 서로간에 하고 무상으로 5년 거주를 해도 증여 문제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무상거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인근 세무사님께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을 논의하시면 좋은 절세방안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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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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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에는 건물주가 빚이 싯가의 10%였다가 나중에 70%까지 빚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이 되면 선순위 즉 권리 순서대로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건물에 선순위가 7억 있고 전세금이 3억일 경우 9억에 낙찰이 되면 선순위 7억은 배당 받고전세금은 2억 밖에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시 선순위가 없는 물건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그 집의 순위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가 1순위일 경우는 다 받을 가능성이 크나 선순위가 있을 경우는힘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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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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