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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두근대는들쥐
그런대로두근대는들쥐

부모집과 저의집 전세로 맞교환 해서 거주하고 싶은데 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 집과 부모님 집 전세가는 각각 9억 정도로 거의 비슷하고요 차이가 나봤자 1억정도?

직장사정상 제가 부모님집으로 가서 주소이전하고 부모님은 저희집으로 주소이전해서 살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시행되서 계약서 작성및 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질문1,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쓰면 될꺼같은데

같은 가격에 전세교환이라 보증금9억원.... 계약금 0원 , 중도금 0원, 잔금 9억원으로 쓰면 될지

실제로 돈이 왔다갔다 하는건 아니라서.. 거래가격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네

시세에 맞는 보증금 9억원만 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비워두면 될지

아니면 보증금란에 금액을 안적고 교환이라고 적어야할지

그런데 거래 신고할때 금액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금액을 적긴 해야하거든요

질문2.

추가로 특약사항 같은걸 넣을게 있는지 등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대략 13억 이하의 경우 무상거주가 가능 합니다.

    즉 전입신고만 서로간에 하고 무상으로 5년 거주를 해도 증여 문제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상거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인근 세무사님께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을 논의하시면 좋은 절세방안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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