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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있는 상태로 다른집으로 전세신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대출 받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가가 전출이 되어져 버려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상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을 잃어 버리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는 또한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전입신고를 은행 기준에 맞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대출 일시 상환해야 하던가 연장 불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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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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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날짜가 지나면 집주인은 월세 미납을 확인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협박적인 태도로 연락을취할 경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납고지로 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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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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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살고 계시다가 완료 후 이사를 가서 다른 지역 국민임대 신청 및 당첨도 가능, 이주도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이후 3년이내 나오는 공고에 신청시 감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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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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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주면 그냥 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발생에 있어서 소송 이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임차주택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 먼저 조정 신청을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로 가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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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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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고지안하고 수리하면 수리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서로 간에 싸울 필요 없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임차주택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에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서로간에 조정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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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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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집에 부모가 세대주 전입하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1주택 보유자인 부모님이 세대주로 가 계시면 부모님 및 자녀 각각 1주택씩 계산이 되고,또한 무상 거주 증여세 비과세 기준 금액은 주택가격 13억 이하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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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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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성은 어찌 감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지 확인을 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지고,보증보험을 들어 놓으면 안전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도 위험에 대한 고지를 좀 더 잘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계약을 한 후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중개사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임차인에 대한 중개인의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입증해야 합니다.최근 임차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중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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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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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만료전 본가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 보증금 있다면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자동 전출이 되어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즉 다른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고, 최악의 순간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전출된 세대는 보증금 순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만일 보증금을 미리 반환을 받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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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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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공사 업체랑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했을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조정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대상으로 임차주택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에 해당 되므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서로간에 깔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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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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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에서 삼주택 구입 하는거~~에대해서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여력에 따라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이 많아서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중과등의 단점이 있지만 나중에 또한 부동산 상승기에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겟지만 대출이나 무리한 투자로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손실이 날 가능성과 자금이 묶일 위험이 크므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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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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