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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로또 아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명 무순위 줍줍 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당시 분양가가 5억이였는데 입주 시 10억 이다, 근데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잔금을 못 구해서 계약 취소가 되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무순위로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세 차익을 5억 정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면 분양가가 정해서 있는데 주변 시세 대비 낮기 때문에 청약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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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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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 부동산 집값이 왜 다시 급등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등으로 부동산 침체기 였으나, 수도권의 공급부족, 금리인하의 기대감으로 수도권을 시작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준비하는 형상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금리인하를 신호탄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올라가고 지방도 서서히 따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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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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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을 통째로살땐 나라에 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국가 소유를 매매할 경우 공매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고, 만일 무인도가 개인 소유라면 개인간에 거래도 가능합니다. 무인도 전문 중개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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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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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최초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세금 등의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원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첫 번째,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 구입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두 번째, 혜택받은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단, 상속은 가능)세 번째,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을 때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네 번째, 부동산 취득 후 3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가 불가능합니다.다섯 번째, 해당 혜택 신청 기한은 주택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만일 위 감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역으로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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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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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모델하우스 꼭 예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괜찮습니다. 굳이 예약을 하지 않고 들어 가셔서 구경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구경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상담직원등을 연결을 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분양 실적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예약을 하시고 가면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어는 정도 준비할 수 있게 끔 해주시는것도 서로 간에 배려라도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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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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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옵션 인지세 납부 시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계약 금액별 인지세 구간이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면제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는 2만원,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는 7만원, 1억 초과 ~ 10억 이하는 15만원,10억 초과는 3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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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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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생에최초주택 특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상속 받은 주택이 있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산세가 나왔다는 말은 2024년6월1일 기준 집을 보유(지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무주택자가 아닙니다.하지만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할 경우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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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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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돌아가시면 소유권은 주택공사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중 부모님 두분 다 사망을 하게 되시면 주택 처분 과정을 통해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또한 연금수령액이 남을 경우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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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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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필요한가요? 불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미분양도 많이 나서 굳이 주택통장은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하지만 공공에 입주시에는 주택통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또한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혹시나 모르니 큰 돈이 아닌 이상 그냥 유지하시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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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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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고 옵션 절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상 옵션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할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모양도 깔끔합니다.그리고 옵션이 있을 경우 나중에 매도할때도 조금 더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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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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